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경북여심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함한 2명을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은 김천시장재선거 OO당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로 3월 10일 경북여심위가 이들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와 제25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