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강화

  • 등록 2025년02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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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 관내 공중 화장실 불법촬영 집중 점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경찰서는 2월 25일 예천군청 및 예천읍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3종(적외선, 전파, 복합탐지기)을 이용하여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최소형 카메라 설치 의심흔적(구멍), ▴선정적인 낙서 등을 집중 점검하고 특히 재래식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공간에 대하여는 시설보강을 요청하고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성 문구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번 점검에는 군민 이용 빈도가 높은 예천 상설시장과 중앙시장 주변 민간 개방 화장실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했다. 또한, 3월 중순 오픈 예정인 경북도청 패밀리파크 內 파크골프장(호명읍 산합리 37번지)도 포함하여 2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김기태 서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불법촬영 기기에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함에 따라 군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 및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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