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25년도 낙동사격장 군소음 피해보상 실시

  • 등록 2025년02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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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대상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중동면 간상리 소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군소음 피해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2020.11.27.)된 이후 2024년까지 신청 주민 582명에 대해 전액 국비로 약 203,841천원을 보상하였으며 올해 4번째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

 

보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본 보상금은 1인 기준 월 3만원(3종지역)으로, 전입시기, 실제 거주일, 근무지 위치 및 사격일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https://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올 5월경 상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8월 31일까지 1차 지급될 예정이며, 특히 2022년도, 2023년도 및 2024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미신청자도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낙동사격장 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이번 보상에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기간 내 신청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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