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 등록 2025년01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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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올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11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구)상주상공회의소 ~ (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역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기타구역인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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