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25년01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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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1,547건, 3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조기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달에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25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가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TM기 또는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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