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 본격 시행

  • 등록 2025년01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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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고 영농은퇴하면서 매달 보조금 받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 본격 시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지사장 유상하)가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고 영농은퇴하는 경우 매도대금 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농어촌공사나 청년농업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며 ha당 연간 6백만원을 매월 나눠서 받게 된다. 최근까지 1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고령농업인이 해당된다.

 

단,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농업에서 은퇴하는 경우 지급되며 1,000㎡ 미만의 농지는 소유, 경작이 허용된다.

 

매도 이외에 향후 매도조건으로 임대하면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은퇴직불금, 농지연금에 농지임대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은퇴직불금은 ha당 연간 48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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