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중소기업 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등록 2024년1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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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완화로 경쟁력 확보 및 미세먼지 저감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2.5.3.시행))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전압,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4개 사업장에 14억 400만원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를 지원하였으며, 2025년은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설치된 사업장은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 방지시설 상태 확인 등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로 경쟁력 확보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만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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