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1월 7일 지방세 과오납금 1,639건(총 3,4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군은 다음 달 2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은 매달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환급금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앱, ‘정부24’를 통해서 환급금을 본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환급받을 수 없다.”며 “이번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통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