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 등록 2024년11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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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월 최대 30만 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도군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 5년 이내)다.

 

대상자는 경북도 주거 복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30만 원을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군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들이 청도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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