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재심끝에 순직인정

  • 등록 2017년04월12일
크게보기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순직결정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2016년 10월 울릉도 성인봉에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추락해 사망한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이 지난 11일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로부터 순직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에 순직신청을 하였으나 연금공단은 초과근무시간 이후의 사고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올해 2월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위원회는 울릉경비대가 울릉도 해안경비 및 대테러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24시간 근무 및 상시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경찰부대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순직을 결정했다.
 
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은 대구청 수성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 공모를 거쳐 2016년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부임하였으며, 같은달 22일 성인봉 지형답사를 나섰다가 실종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김성국 기자 khman2971@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