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등록 2024년11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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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세입 증대까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월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포함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인·허가를 거부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경산시는 본격적인 관허사업 제한에 앞서 해당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며, 기한 내 소명이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월 중 사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매월 분납을 이행하면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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