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4년11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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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30만 원, 2년간 지원…경제적 부담 완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과제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예천군 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 5년 이내)다.

 

청년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6개월분 월세에 대해 소득 구간별로 월 10만 원~30만 원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기별 신청 및 지급으로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는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면,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신청 다음 달 말일경에 6개월분 지원금을 받게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신혼부부들이 예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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