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극복 및 소상공인 출산 장려 지원

  • 등록 2024년10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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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2024년도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성주군 관내에 있으며 사업장 주소는 경북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며,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 및 매출액이 년 12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로, 대상 선정일로부터 연속한 6개월분의 인건비를 출산 후 6개월간 월 2백만원(총 12백만원)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간은 출산 후 12개월 중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6개월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팀 및 ‘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체 인력비 지원을 통해 경영 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명곤 기자 shinmgs@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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