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어르신건강증진카드 잔액소멸 전에 사용하세요”

  • 등록 2024년10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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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연도 내 사용 독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주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의 연내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목욕비, 이·미용 및 세탁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기존 지류 형태이던 노인건강증진권을 경북도 내 최초로 ‘바우처카드’로 변경하여, 사용 편리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지원 금액도 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증액했다.

 

바우처카드는 반기별로 4만 2,000원씩 자동 충전돼 어르신들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 이·미용 및 세탁업소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연도 내 미사용 시 잔액이 자동 소멸되며, 현금 교환, 타인 대여 및 양도는 불가해 시는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내 꼭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맹점 확인과 잔액 조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노인장애인과(☎054-639-6355)로 문의하거나, 시 누리집(분야별정보>노인복지>노인복지증진바우처카드>하단 가맹점 확인 및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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