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 운영

  • 등록 2024년10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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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지역 동시 다발적으로 4일간 체납차량 집중 단속 강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영치용 모바일 앱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21일에는 야간 영치도 병행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산시는 상시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한 달간 120건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5,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의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의 압류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과 공매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와 함께 분납을 유도하여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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