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언·폭행 이제 그만!

  • 등록 2024년09월04일
크게보기

성주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에 강력 대응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소방서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에 노출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어 자제를 요청하며 앞으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 최근 3년(2021~202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사고는 731건이다. 폭행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가해자의 84%가 주취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구급차 내ㆍ외부 CCTV 설치 ▲개인별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부 자동신고장치 설치 ▲피해 대원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등 현장 구급대원의 안전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성주소방서 김두형 서장은 “119구급대원은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출동하는 생활 속 영웅들”이라며 “이제 영웅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멈추고, 본연의 임무에 안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다 함께 지켜줘야 할 때”라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