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년09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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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규모주택정비 대혁신! 기준 면적 30% 확대, 도민 주거환경 대변화 예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해 8월 28일 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을 13,000㎡에서 16,900㎡로 확대 적용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기존 조례를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할 시 규제가 까다로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면적 확대 및 주민 동의 절차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경상북도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면적을 1만 3천제곱미터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9월 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완화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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