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지가검증 통한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

  • 등록 2024년08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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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작업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군수 김하수)은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대상 필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월까지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 총 2,301필지이다.

 

필지 검증은 공정한 검증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6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진행되며,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특성 일치 여부,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검증작업이 완료되면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9월 2월부터 9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청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10월 31일)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감정평가법인의 지가검증을 통해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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