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설명회’실시

  • 등록 2024년06월23일
크게보기

오는 7월 1일부터 도의회의원 후원회 연간 5천만 원, 시‧군의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3천만 원 모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1일 오후 2시 경북지방합동청사에서 경북 관내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전달과 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후원회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회원모집과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되며, 도의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5천만 원을, 시‧군의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3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전한 정치자금 조성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