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6월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시행

  • 등록 2024년06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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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등 16개 항목 보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경산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질병 제외)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 사망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16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경산시는 보장 내용 및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SNS, 버스승강장(BIS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재해 예방 시책을 꼼꼼히 살펴 추진하고 더욱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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