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5월 30일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하여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북청(질서계/기동순찰대)·구미서 등 총 29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그간 112신고 및 수집된 첩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게임장 3곳을 특정,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3곳을 동시에 단속했으며 업주(종업원) 9명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대·현금 1,099만원을 압수했다.
이들 업소는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혐의로, 이는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행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및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기소전 추징보전> 장래에 행해질 추징 명령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추징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절차, **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풍속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조세 탈루 및 회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범죄수익금을 환수, 재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김철문 청장은 “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러한 불법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