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 등록 2024년05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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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은 5월 23일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관내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2024년 울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울릉군은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울릉군은 전통시장의 부재로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사업, 특성화 첫걸음시장사업, 디지털 전통시장사업, 화재안전점검,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울릉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면 전국 지자체 중 도서 지역에서는 최초가 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전국 도서 지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공모사업참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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