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강화

  • 등록 2024년05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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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와 합동 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시장 권기창)는 5월 16일 서안동IC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화물자동차 사고로 나타나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은 안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 과적 및 적재불량 ▲ 불법 판스프링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 최고속도 제한장치 임의해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재불량 4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10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차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매월 1회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가받은 차고지,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권순구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지도․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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