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투표지 촬영·공개한 A씨 고발

  • 등록 2024년04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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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경산시선거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A씨를 4월 10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4월 5일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경산시민회관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하여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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