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입후보예정자 C씨를 위해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4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포항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