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 투표지 훼손 및 촬영·공개한 자 고발

  • 등록 2024년04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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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훼손한 사람과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사람을 각각 고발했다.

 

먼저, 포항시남구선관위원회는 4월 6일 구룡포읍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지역구 국선 투표지 1매를 잘못 기표하였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한 A씨를 4월 9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ㆍ투표지 등을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남구선관위는 4월 6일 연일읍사전투표소(연일읍행정복지센터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국선 및 비례 국선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하여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B씨를 4월 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직선거법’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훼손하고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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