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를 4월 5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4월 2일 ○○시장에서 개최된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 대담 차량에 난입하여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남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