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북도당, 농업정책·농민 3법 입법 협약서 체결

  • 등록 2024년0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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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북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과 농업정책·농민 3법 입법 협약서 체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과 진보당 경북도당은 3월 29일, 오후 2시 남수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식량주권 실현과 농업의 지속성, 농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농정대전환을 위해 농업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농민 3법(농민·농업·농촌기본법(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입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시 남수정 후보(진보당 경북도당 위원장)는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당이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에 진출해서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민 3법 제정을 위해 진보당 앞장서기로 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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