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허위 거소투표신고자 고발

  • 등록 2024년03월27일
크게보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3.19.~3.23.)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로 A씨를 3월 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안동시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