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등록 2024년0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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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 사업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19~34세 이하인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이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지원이 종료(12회)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로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 미래전략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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