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한 A씨 고발

  • 등록 2024년02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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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 있어 지난 1월 24일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지지율)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월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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