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회적 약자 포항촉발지진 소송 적극 홍보

  • 등록 2024년02월13일
크게보기

-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적극 협조
- 지진소송 관련 올바른 정보 전달로 소송 참여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
- 2월 말까지 소송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 진행 예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는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소송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시설, 요양원 및 요양병원 입소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포항촉발지진 소송 현황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 소송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시설, 요양원, 양로시설 등 관련 시설 담당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통해 지진소송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소송 참여와 관련한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지진 및 복지시설 관계 부서장 및 담당자들 간 회의를 통해 지역 내 복지시설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안내 리플릿 배포 등 홍보 방안을 논의해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지진소송과 관련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본진과 2018년 2월 11일 여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포항지진 안내센터(☎270-4425) 운영과 소송 참여 홍보 현수막 게첩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홈페이지, 전화 통화연결음, 차량 가두 방송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진소송 참여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운영해 고향을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까지 소송 참여에 누락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