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등록 2024년02월01일
크게보기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중점 예방·단속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도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 등을 수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사례들이 있다.

 

경북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