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로시설물 피해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빠른 보상 제공

  • 등록 2024년0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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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등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보험으로 해결 가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도로시설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534개 노선 812km를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 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하자로 시민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제도이다.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대구고등검찰청 배상심의회에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하며, 배상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돼 고령자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신청을 기피하는 등 그동안 불편이 컸다.

 

영조물 배상보험 운영으로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도로 관리부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신속한 사고 조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까지 한 달 이내로 처리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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