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 등록 2024년01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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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이달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7% 할인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지난 10일 2024년도 연납 자동차세 5,028대에 11억 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4.57%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관내 자동차 소유자가 오는 31일까지 재정과 세정팀(054-679-6521~3) 또는 읍면사무소로 전화(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존에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직접 납부해야 한다.

 

봉화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1월에 꼭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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