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23년1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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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은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20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7월 1일 이후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1월 연납 또는 3월, 6월, 9월 등에 이미 자동차세를 분기납한 경우 나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6월에 모두 납부한 경우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오는 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및 ATM을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ARS (080-050-6000),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명곤 기자 shinmgs@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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