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3년12월13일
크게보기

18억8천9백만 원 부과,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제2기분 자동차세 12,001건 18억8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1월 2일까지 납부 독려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 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선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으로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