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3년12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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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6,906건, 58억6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고 조기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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