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등 상대 금품 갈취한 지역신문 기자 검거

  • 등록 2015년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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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지역신문 기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예천경찰서(서장 김시택)는 10월 11일 각종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비산먼지 및 폐기물 처리 현장을 사진촬영 후 고발 및 기사화 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예천 지역신문 주재기자 A씨(44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13년 3월 초순경부터 ’15년 6월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을 협박해 3명으로부터 총 820만원을 교부받고, 2명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 신 도청 이전지 공사현장 등에 대한 사이비기자의 금품 갈취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 기자 dailydgnews@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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