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하지 마세요

  • 등록 2023년11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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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당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11월 13일 하수도 수질악화 및 하수처리 비용 증가의 원인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 제품을 통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하수관로를 막아 악취 발생과 오수 역류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고농도 유입하수로 하수처리장 운영을 어렵게 해 하천오염 등 수질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인증 제품만 사용해도 수질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 등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인증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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