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장기지구‧온혜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완료

  • 등록 2023년11월06일
크게보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 제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시장 권기창)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도산면 온혜지구(703필지, 793,336㎡)와 북후면 장기지구(1,985필지, 2,741,331㎡)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해당 지적재조사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로 토지현황조사를 기초로 토지소유자 간 합의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설정된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면서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이에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될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달 중 통지할 예정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는 재조사측량 전·후의 경계와 면적 등이 기재돼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간 합의경계가 있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안동시 유창원 토지정보과장은 “바쁜 와중에도 경계협의와 사업추진에 협조해주신 토지소유자께 감사를 드리며,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맹지해소 등 토지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