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꼼짝 마!

  • 등록 2023년10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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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체납차량‘번호판 야간영치’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군수 이남철)은 10월 19일 야간에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야간영치’를 실시했다.

 

고령군청 통합징수담당 중심으로 읍·면사무소 세무공무원들과 팀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야간에 집중 순찰하고 모바일 영치시스템 및 차량탑제형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관내차량 18대(총 체납액 : 16백만원)를 영치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장기 고액 ·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평소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안내, 주소지 방문 등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며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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