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

  • 등록 2023년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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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보건소는 오는 18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춘양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72곳과 조례지정 금연구역 22곳을 대상으로 봉화경찰서, 외식업중앙회봉화군지부장, 봉화군위생연합회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의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이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금연 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을 점검하며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와 교육을 진행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앞으로도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봉화군을 위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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