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취득세 취약 분야 기획조사 실시

  • 등록 2023년10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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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주식 및 개인 신축 건물 취득세 조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취득세 취약 분야에 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분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와 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개인 소유 건물에 대한 신고 부분이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또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등은 법령상 건축에 관한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건축주라 하더라도 실제 소요된 건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단순히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하게 됐다.

 

한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관할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미신고가산세(20%) 및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 부과된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납세자들이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해 올바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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