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강력 처분

  • 등록 2023년09월12일
크게보기

향후에도 공공건설 부실시공 원천 차단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대구 신서동 복합혁신센터의 부실공사에 대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활성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28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 지상 3층, 연면적 6,982㎡ 규모의 수영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