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 부과

  • 등록 2023년09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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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9.16. ~ 10.4. 까지, 기한 내 미납시 3% 가산금 발생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경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 여건, 46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또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60% → 43%로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된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세 ARS(1644-8239)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최진열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토지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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