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사랑상품권 사용처 개편…연 매출 30억 이하 업체로 제한

  • 등록 2023년08월02일
크게보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영주시는 오는 21일부터 영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76개소(전체 가맹점 4998개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은 농협, 병원, 주유소 등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초과 매장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영주사랑 상품권(상품권에 정책발행 표기)의 경우엔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해 최종 사용처 제한 가맹점을 확정하고 오는 8월 21일부터 가맹점 등록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영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가맹점은 오는 11일부터 영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게 됐다”며 “영주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41161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365 (미광빌딩)4층 Tel 053-743-5675 Fax : 053-743-5676 등록번호 : 대구 아00183 | 사업자 등록일자 : 2015.08.12 | 발행인 : 김형만 편집인 : 황지현 copyright 2015 데일리대구경북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