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운영

  • 등록 2023년08월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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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오는 11월 10일까지 12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선정해 강화된 거주 확인을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과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의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로 읍·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병원 밖 출산 등 출생신고 누락 아동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확인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시 전담팀으로 인계되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익찬 종합민원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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