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3년07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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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8월 한달 동안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각 구·군에서는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신고·납부할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준호 기자 dljh4202@daum.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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