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 등록 2023년07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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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하여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오는 11월 10일까지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져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10월 31일까지‘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울진군은‘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군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양승미 기자 ysjysm1215@hanmail.net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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